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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이유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됩니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리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죠.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고해요.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버스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근무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리는데요.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보안으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