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가 정당한 이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됩니다.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리는데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죠.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고해요.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 이전 1 다음